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 제14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도서관법」 제27조 · 제2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1조 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하며,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0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1조 에 따라 납부하는 사용료, 강습료, 입장료 등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 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문화·독서·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 에 따른 지원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문화ㆍ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의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중구민을 타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2. 영리행위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세부 프로그램별 사용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구민의 독서·문화예술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대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때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 02. 2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4.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신설 2012. 9. 26)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중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 02. 25.)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문화·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탁운영 약정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가목 비고 중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등”을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한다
부칙 (2014.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