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07.10.11, 09.11.10>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07.10.11>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07.10.1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5.7.27.>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7.10.1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09.02.16>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동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07.10.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09.02.16>
5.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중 면적 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07.10.1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3조 <삭제 14.10.15>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07.10.11, 13.10.0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06.05.18, 09.02.16, 13.10.07, 18.4.30.>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06.05.18, 13.10.07, 15.7.2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06.05.18, 13.10.07, 15.7.27>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개정 13.10.07>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09.11.1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06.05.18>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13.10.07>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09.02.16>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 <삭제 14.10.15>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09.11.1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09.11.1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 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04.4.19, 16.09.26>
3.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04.4.19>
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설비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나 주거지역(이 항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발전시설 간에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하며, 개발행위 준공일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라. 주민의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과 나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7.5.>
2. 풍력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설비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폐차장이나 고물상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22호에 따른 폐차장, 고물상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및 도계장과,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 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영 제56조의3제5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16.01.05>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9.11.10>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09.11.1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9.11.1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따른다. <개정 06.05.18>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9.11.10>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9.02.16, 09.11.10>
②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5.7.27, 16.01.05>
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2.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3.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려고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 분할선이 명시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16.01.05>
제24조(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11.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제 14.10.15>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13.10.07>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06.05.18>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15.7.2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04.4.19, 06.05.18, 09.02.16>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0.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07.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18.4.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조경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의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5.18, 18.4.30.>
제3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07.10.11> <개정 18.4.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09.11.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07.10.11> <개정 18.4.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09.11.1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06.05.18, 개정 13.10.07, 16.09.26>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16.9.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3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16.09.26>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16.09.26>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16.01.05>
제39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11.10, 13.10.07, 16.09.26>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16.09.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13.10.07>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06.05.18, 09.02.16, 13.10.07>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유원지에 한함) : 3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공원에 한함) : 20퍼센트 이하 <신설 09.11.10>
제4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16.09.26>
제4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3.10.07, 14.10.15, 16.09.26>
1. 상수도(단, 마을상수도를 포함하며「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를 득하거나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포함)
2. 하수도(단,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함)
3. 「건축법」 에 적합한 도로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13.10.07>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16.09.26>
제4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6.09.26>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16.09.26>
1. 「농지법」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개정 06.05.18, 09.11.10, 전문개정 13.10.07>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16.09.26>
②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06.05.18>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16.01.05>
제4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05.18, 16.09.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13.10.0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09.02.16, 전문개정 13.10.07>
제4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른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06.05.18, 13.10.07, 16.09.26>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13.10.0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13.10.07>
제4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3조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43조 각 호의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04.4.19, 06.05.18, 13.10.07, 16.09.26>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기능) 군계획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의 심의·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8조(구성 등) <개정 13.10.0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09.11.10, 13.10.0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6.09.26>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3.10.07>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6.09.26>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0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07.10.11>
④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자문·심의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 안건의 접수 후 2주 이내에 자문·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7.10.11>
⑤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 처리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16.01.05>
제5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개정 13.10.07>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개정 13.10.07>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07.10.11>
제5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29, 12.10.25>
제5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3.10.07>
②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3.10.07>
제56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에 따른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13.10.07>
제58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13.10.07>
제5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영동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3.10.07>
제60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3.10.07>
제6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영동군세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3.10.07>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3.10.07>
부칙 (2003. 06. 23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적용의 특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대하여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04.4.19>
부칙 (2004. 04. 19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 제1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①소도읍육성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생략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중 “지역개발과장”을 “소도읍육성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06. 05. 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 05. 18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중 “소도읍육성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제52조제2항중 “도시개발담당주사”를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한다.
·~ <생략>
부칙 (2007. 10. 1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의회 의정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 도시계획”을 “군계획” 으로 한다.
②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 으로 한다.
③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4호 가목 및 아목의 “도시계획”을 각각 “군계획”으로 한다.
④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하고, 제49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⑤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개설”을 “군계획도로개설”로 한다.
⑥ 「영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호제1항 중 “도시계획구역안”을 “군계획구역안”으로 한다.
⑦ 「영동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구역안”을 “군계획구역안”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군계획사업”으로,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결 정”을 “군계획결정”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동항제3호 중 “도시계획정”을 “군계획결정”으로, 동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를 “군계획시설의 설치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 및 아목 중 “도시계획”을 각각 “군계획”으로 한다.
⑧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군계획도로”로 한다.
⑨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⑩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동군도시계획위원회”를 “영동군계획위원회”로 한다.
⑪ 「영동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하고, 제1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며, 제2조제1항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동조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하며, 제5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동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군계획시설채권”으로,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를 “영동군계획 조례”로 한다.
⑫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제19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군계획시설예정지"로, 동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며, 제30조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한다.
⑬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5) 중 “도시계획상”을 “군계획상”으로 한다.
부칙 (2009. 02. 16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0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2. 02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군계획담당주사가”를 “도시계획담당주사가”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3. 10. 07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5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7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1. 05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9. 26 조례 제2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25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30 조례 제2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07. 05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