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1. 6)
1. "문화시설"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96.7.6)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그 밖에 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과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96.7.6)
3. "그 밖에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기조화실, 식당(라운지, 레스토랑)등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6.7.6)
4.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 1. 6)
5. "이용자"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0. 7. 12, 2006. 1. 6)
6. "관람자"라 함은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7. "사용자"라 함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8.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민회관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9. "단체입장"이라 함은 20인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 1. 6)
10. "입장권"이라 함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입장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1. "관람권"이라 함은 각종공연 및 체육경기 대회 등을 관람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2. "유아"라 함은 생후 18개월 이상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96.7.6)
13.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96.7.6, 2006. 1. 6)
14.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2010. 12. 30)
15.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의무·전투경찰을 포함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직업군인 제외)
16. "어른(일반)"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17. "노인(경로)"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18. "공단"이라 함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을 말하고, "이사장"이라 함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말한다. (신설 2000. 7. 12, 2001. 6. 18)
19. 상이군경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6. 10. 09)
제3조 (대관의 범위) ① 과천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1. 6)
1. 기본시설: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세미나실, 강좌실 및 야외 공연장과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 등 (개정 2004. 12. 31)
2. 부속설비: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개정 97.4.9)
② 이사장은 시행사, 공단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③ 문화시설중 소극장은 문화예술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례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 (신설 97.4.9)[ 제4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4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시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이사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7. 12, 2006. 1. 6)
② 문화시설의 대관은 사용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대관중 상반기 대관은 전년도 11월 1일∼11월 15일중에, 하반기 대관은 당해연도 5월 1일∼5월 15일중에 일괄 접수받아 대관심사후 사용허가하고, 수시대관은 잔여일정을 감안하여 접수받아 대관심사 후 사용허가한다. (신설 2000. 7. 12., 2001. 6. 18., 2004. 12. 31.)[ 제5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6. 1. 6)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개정 2004. 12. 31)
5.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제6조 에서 이동, 2017. 6. 30.]
② 이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선 이용 가능한 시설은 체육관과 그 밖에 체육시설 대관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 6. 30.]
제6조 (사용의 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민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2006. 1. 6)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6. 30.)
2. 그 밖에 상업적 행위 등 시민회관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6. 30.)[ 제7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2006. 1. 6)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0. 7. 12.)[ 제8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8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등) ① 시민회관 문화시설 사용기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기간을 1시간 이상 초과사용한 때에는 다음회 사용기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기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1. 조기 : 05:00 ~ 09:00 (개정 2017. 6. 30.)
2. 오전 : 09:00 ~ 12:00 (개정 2017. 6. 30.)
3. 오후 : 13:00 ~ 18:00 (개정 2017. 6. 30.)
4. 야간 : 19:00 ~ 22:00 (개정 2017. 6. 30.)
5. 심야:22:00~05:00 (신설 2004. 12. 31)
② 시민회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별표1 중 기본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6, 2007. 7. 30)
③ 유료입장을 위한 시민회관 시설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④ (삭제 97.4.9)[ 제9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영상상영을 위한 사용료는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30을 징수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미달 될 때에는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97.12.25, 2017. 6. 30.)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포함)을 발행하는 체육경기에 있어서는 별표 2 사용료외에 관람권매표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일반 관람권의 2분의 1에 해당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시 또는 공단의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2001. 6. 18)
④ 단체가 시설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과천시소속체육선수단, 강습회원중 공단의 명의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8, 2004. 6. 7)
⑤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이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다자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2, 2016. 5. 20, 2019. 7. 1.)
⑥ 수영장의 경우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08. 7. 30)
⑦ 이사장은 공휴일과 평일에도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는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31.)[ 제10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계약 체결시 기본시설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이사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8, 2006. 1. 6)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공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개정 2000. 7. 12)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30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20일전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주일전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전일 또는 당일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반환 (개정 2001. 6. 18, 2017. 6. 30.)
5. 그 밖에 이사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 7. 12)
④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체육경기등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월 강습료를 납부한 후 수강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습 개시일 전일 또는 강습 개시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습개시일 이후의 연장 신청은 질병(증빙서류첨부)에 의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2., 개정 2006. 1. 6., 2013. 1. 8., 2017. 6. 30.)[ 제11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25, 2000. 7. 12, 2006. 1. 6)
④ (삭제 97.12.25)[ 제12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민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사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00. 7. 12.)[ 제14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4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이사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 또는 경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단이 인정하는 전산 입장권의 경우 검인은 생략한다. (개정 2000. 7. 12, 2004. 12. 31)
② 관람권, 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는 사용자와 이사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 입장권은 시민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이사장이 지정한 검사직원이 매수를 확인 1년간 보관후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00. 7. 1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10 범위 안에서 이사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0. 7. 12)
④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이사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7. 12.)[ 제15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5조 (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개정 2017. 6. 30.)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6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6조 (홍보물 등의 부착) 사용자가 시민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체육경기대회,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2.)[ 제17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7조 (체육시설의 개방) ① 이사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2)
② 이사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2., 2017. 6. 30.)[ 제18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8조 (개방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2006. 1.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과 관련한 행사 (개정 2004. 12. 31)
3. 그 밖에 시설의 이용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9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19조 (문화강습 및 생활체육 지도자의 배치) 이사장은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문화강습,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문화시설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도자,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2.)[ 제20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이사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2.)[ 제21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21조 (문화ㆍ체육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이사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요일별·시간대별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 6. 18.] [ 제22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22조 (체육시설의 수강료 등) (개정 2007. 7. 30)
① 이사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수강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영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 규정에 따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및 그 밖의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00. 7. 12, 2006. 1. 6, 2007. 7. 3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관내·관외거주자로 구분하되, 관내거주자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외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별표 2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06. 1. 6)
③ 체육시설의 부속설비사용료등은 별표 2를 적용한다. (신설 96.7.6, 2000. 7. 12.)[ 제24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23조 (관내ㆍ외거주자의 확인등) ① 이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로 부터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외거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내거주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2. 관외거주자는 과천시가 아닌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1. 6)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내·외거주자를 확인시에는 그 사용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또는 여권(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말한다) 에 의하여 직접 확인한다.[본조신설 2004. 12. 31.][ 제25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24조 (부설주차장 운영) 시민회관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차량, 감면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과천시주차장조례」 제3조 별표 1의 노외주차장 2급지 범위 이내로, 월정기 주차요금은 3급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6. 1. 6.)[본조신설 2000. 7. 12.][ 제28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에서 이동, 2017. 6. 30.]
제2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 6., 2018. 12. 31.)[본조신설 2000. 7. 12.][ 제30조 에서 이동, 2017. 6.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공사 설립추진) 시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사 설립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부칙 <개정 1996. 01. 15.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07. 06.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07. 06.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신청된 소극장 사용에 대하여는 제9조 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7. 04. 09.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2. 25.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07. 12. 조례 제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1. 06. 18. 조례 제7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접수된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 06. 07.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31.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01. 06.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0. 0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7.30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31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8.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접수(납부)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7.12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접수(납부)된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접수된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다자녀에 대해서”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을 “등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로 한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표 생략]
부 칙 <2017. 06. 30.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 개정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2급)과 동행자 1인 그리고 장애등급 3급과”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