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30.>
1. "자료"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인쇄물 형태의 도서자료 및 전자적 정보를 관리·재생하는 매체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2. "디지털시스템"이란 도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축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내의 시청각실과 냉·난방 시설 및 음향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30.>
1.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을 통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정보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료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는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의 구성원
제9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실·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6. 27.>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2. 31., 2017. 6. 3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대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제16조(점자도서관 유치) 구청장은 도서관의 지상 1층에 점자도서관을 유치하되 운영주체인민간단체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자율 또는 위탁 운영하게 할 수있으며, 점자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건물사용료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도서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생 략)
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사상구 사상도서관장(이하 “관장””을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