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전용 사용자"라 함은 국민체육센터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하며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자를 말한다.
4."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6."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 으로 한다.
7."단체"라 함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야외체육시설"이라 함은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의령군 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9.〉
제4조(운영시설)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배구, 배드민턴, 탁구)
2. 후생복지시설 : 스포츠용품점, 건강상담실, 체력측정실, 취미교실, 다목적 강의실
3. 부대시설 : 매표소, 탈의실, 샤워실, 강사대기실, 의무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조경시설, 주차장 등
4. 실외체육시설 :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간이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지압보도 등
제5조(사업내용)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체육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시간)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실내체육관 전용사용 체육 및 일반행사 : 09:00부터 18:00까지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별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라.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제10조(강사 등의 근무)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취미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기타 강사 등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및 야외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관리 및 제5조 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등은「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1. 5.〉
제12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과 야외체육시설물, 부대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7. 10. 10.>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설치 목적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과 생활체육진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관리) ① 수탁관리자가 하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와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의령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 연도별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익금 중 일부를 신설 및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따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수익금의 사용)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 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를 “의령읍 의병로8길 44”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97호, 201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18호 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부칙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340호, 2019. 6. 26.>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