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17. 12. 29.>
1.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법 시행규칙 제54조 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다만,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징수촉탁수수료)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징수담당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移替)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
④ 위 항에 불구하고 세입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6. 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8.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8. 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7.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조례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11. 05)
부칙 (2010.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63호, 201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1417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