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9. 6. 7.>
제2조(차량의 견인ㆍ보관) ①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19. 6.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에는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나 또는 운전자로 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제4조(소요비용)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19. 6. 7.>
② 경찰서장, 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 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 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본식 한자어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71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