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 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4.> <개정 2008. 4. 30., 2014. 07. 3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07. 30., 2015. 10. 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07. 30.>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로그램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을 말한다.
9.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고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비영리단체"란 「민법」 제32조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에서 정한 단체에 한정한다. <신설 2004. 12. 29>
제4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07. 30.>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틀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이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연습사용료·전용사용료를 징수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04. 02. 20.> <단서신설 2007. 2. 14.> <개정 2014. 07. 30.>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4. 2019. 5. 29.>
1. 전용사용료 전액 감면: 국가·서울특별시·강동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연 3회 이내의 체육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연 3회 이내의 체육행사
다.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등록장애인, 어린이의 사용료는 50퍼센트 이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의 사용료는 20퍼센트 이내 <신설 2009. 12. 30.>
4.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사용료는 10퍼센트 이내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연습사용료 및 전용사용료를 결제하는 자는 10퍼센트 이내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2.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예보 및 경보단계로 "경보" 이상을 발령 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7. 30.>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07. 30.>
제1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4.>
제12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02. 20.>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 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3조의2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3조의2 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30.>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4., 2014. 07. 30.>
제1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문화·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07. 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 및운영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 0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셋째자녀 이상은 20% 이내
부칙(2011.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의 셋째자녀 이상은”을 “다자녀가정의 자녀는”으로 한다.
부칙 (2014. 0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 “고덕동길 289 (고덕동 296)”을 “고덕로 285 (고덕동)”으로, “노들길 17-4 (천호동 399-1)”을 “천중로18길 61 (천호동)”으로, “매화길 10(성내동 565)”를 “성내로14길 18 (성내동)”으로, “둔촌동 산140일대”(현행 제1체육관란)를 “동남로 660 (둔촌동)”으로, “둔촌동 산140일대”(현행 제2체육관란)를 “동남로 620 (둔촌동)”으로, “상일동 135”를 “구천면로 587 (상일동)”으로, “노들1길 32 (천호동 404-1)”을 “구천면로29길 11 (천호동)”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4.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