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개정 2000. 1. 11., 2002. 5. 30., 2006. 5. 17., 2008. 11. 12., 2015. 12. 21., 2018. 3. 16.>
1. "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 일부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 에 따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6. 5. 17., 2015. 12. 21., 2018. 3. 16.>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0. 1. 11., 2015. 12. 21., 2018. 3. 16.>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2.>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홈페이지 및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0. 1.11, 2015. 12. 21.>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5. 17.]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11, 2015. 12. 21., 2018. 3. 1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1>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 의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3.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부대시설,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시설 사용의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별지제4호서식 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체육경기와 체육 이외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조 제목 변경 2018. 3. 16.]
제12조(초과사용표)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1.11, 2006. 5.17, 2010. 10. 1., 2015. 12. 21., 2018. 3. 16., 2019. 5. 17.>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② 시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또는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관내 초·중·고·대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소년·소녀가장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7.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진주시체육시설 사용시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7조의2 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10. 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1>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 및 연습사용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월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00. 1. 11.>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2018 3. 1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0. 1. 11>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조 제목 변경 2018. 3. 16.]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6.>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제22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1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삭제 2000. 1. 11>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5. 30, 2015. 12. 21.>
제2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25조 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2.> <개정 2015. 12. 21.>
제27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2.> <개정 2015. 12. 21.>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2.> <개정 2015. 12.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1. 12.>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사항은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08. 11. 12.>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2., 2018. 3.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6호 신설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 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1. 조례 제1233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3.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16.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7.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