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8. 03., 2019. 4. 1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08. 03〉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009. 08. 03〉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2017. 12. 20.>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군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03., 2016. 03. 3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08. 03〉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6. 03. 30.>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08. 03., 2019. 4. 17.〉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9. 08. 03., 2017. 7. 5., 2018. 12. 19.〉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08. 0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 08. 0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 08. 0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2.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지역
4.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6. 03. 30.>
제16조 삭제 <2016. 03. 30.>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8. 03, 2010. 08. 09〉
② 〈신설 2010. 08. 09〉 〈삭제 2011. 08. 02〉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1.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제18조 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법 시행('03.01.01) 이전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 시 제외된다. 〈신설 2009. 12. 3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08. 03〉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다.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4. 제18조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일 경우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일 것 (신설 2018. 12. 19.)
②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5.]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0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2.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의령군 건축 조례」제30조 에 따른 면적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08. 03, 2010. 08. 09., 2019. 4. 17.〉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8. 03〉
1.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 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영 제56조의3제5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16. 03. 30.]
제24조 삭제 <2016. 03. 3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08. 03〉 〈개정 2011. 11. 18.〉
1. 해당 토지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정 2011. 11. 18.〉
나. 건축물의 용도 : 제29조 제19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
다. 기존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 50미터 이내일 것
라.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 3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마. 기반시설 :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토지에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신설 2011. 11. 18.〉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08. 02〉
2. 건축물의 용도 : 제29조 제19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
3. 기존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 50미터 이내일 것
4.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 3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 건축물의 진입도로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2007. 04. 04. 삭 제〉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출연 및 출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08. 03〉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6. 3. 31., 2009. 08. 03., 2017. 12. 20., 2019. 4.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6. 3. 31., 2017. 7. 5.)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 7. 5.]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 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8. 03.〉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계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09. 12. 30., 2014. 12. 31.〉
4. 삭제 <2016. 03. 30.> [본조신설 2014. 12. 31.][전문개정 2016. 03. 30.]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08. 03, 2018. 12.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장의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 08. 03〉
제31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08. 03, 2018. 12.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버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소매시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 08. 03〉
제3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2016. 12. 21.〉
2.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08. 03〉
1.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3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08. 0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과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35조 삭제 〈2009. 08. 03〉
제3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8. 03〉
제3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8. 03〉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제3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8. 03., 2016. 03. 30.〉
2.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2011. 08. 02., 2014. 12. 31.〉
5.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②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은 100분80 이하,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100분의90이하로 한다.
2. 영 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4. 영 제84조제6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 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5. 영 제84조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제32조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주택법」 제38조제7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우수 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 및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법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본조신설 2016. 03. 30.]
제3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제40조 삭제 <2016. 03. 30.>
제41조 삭제 <2016. 03. 30.>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8. 0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9.08.0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10.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19.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전문개정 2016. 03. 30.]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 3.31신설)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08. 0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②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 조례 제4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주택법」제38조제7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우수 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 및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법 제78조 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1.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2조 각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009. 08. 03〉
2.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 제4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42조 각 호에 따른 한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08. 03., 2014. 12. 31.〉
제46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의령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8. 03〉
제4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8. 0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08. 03〉 〈개정 2011. 08. 0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도시·건축·건설·방재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9. 08. 03〉 〈개정 2011. 08. 02., 2019. 4. 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08. 03〉
1.군의회 의원(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08. 09〉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03. 30.]
제5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48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결정, 부결로 의결한다.
⑥ 회의 운영은 안건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안건처리 기한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건이 한 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로 한정한다. 다만, 안건을 보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03. 30.>
제5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생략한다. 〈개정 2009. 08. 03〉
1.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제18조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25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만, 제51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제외한다. 〈개정 2009. 08. 03〉 〈개정 2011. 08. 02〉
2.제2분과위원회 : 영 제55조제1항 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허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허가에 대한 심의〈개정 2009. 08. 03〉 〈개정 2011. 08. 02., 2019. 4. 17.〉
3.제3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1. 08. 0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 08. 0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09〉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2006. 3.31개정)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08. 03〉
제5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8. 03., 2016. 03. 30.〉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48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03. 30.]
제5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03〉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본조신설 2014.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9조 , 제50조 , 제52조부터 제56조 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12. 31.]
제57조 삭제 〈2009. 08. 03〉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도시계획에관한조례 및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에 관한조례와 의령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는 각각 삭제한다.
②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의령군 관내 1필지 1,000원
(2)의령군 관외 1필지 2,000원
부칙 (200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2호, 201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1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16.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0호 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04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2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