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개별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 하는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부사관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등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개인 및 단체가 이용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이용권을 교부 받은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초에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조 기 06 : 00 ∼ 09 : 00주 간 09 : 00 ∼ 18 : 00야 간 18 : 00 ∼ 22 : 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1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 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괴산군체육회 또는 각각의 종목별 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
8.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활동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다만,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제16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한 자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제8조 의 사용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20조(체육지도사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 을 작성, 보관한다.
제22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임시휴관 7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관람권의 검인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체육경기 및 행사 종료 후에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 및 입장권의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관람(입장)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다.
제24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경기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0. 8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2. 24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29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2003. 8. 29 조례 제1763호〉
부 칙〈2007. 12. 31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5.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31.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9. 2. 15.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