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 07. 16. 조례제1776호] <개정2011. 12. 30. 제130호>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2015. 10. 27.>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2011. 12. 30. 제130호>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삭제. <개정 2015. 10. 27.>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장수군 본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8. 1.>
② 군수는 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 12. 02.>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0. 27., 2018. 9. 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전문개정 2007. 07. 16. 조례제1776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과 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군계획 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2014. 12. 02.>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의한 도로시설과 영 제2조 제2항 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 담당부서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 담당부서
4.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1조 삭제 <개정 2016. 9. 13.>
제12조 삭제 <개정 2016. 9. 13.>
제13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9. 13.]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6., 2016. 9.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07. 16. 제1776호> <2014. 12. 02.>
1. 주택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본호 전문개정 2007. 07. 16. 제1776호]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신설2014. 12. 02.]
9.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신설2014. 12. 02.]
10.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2014. 12. 02.]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 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일(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본조신설 2017. 12. 29.]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2007. 07. 16. 조례1776> <2014. 12. 02.>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목의 비율까지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2011. 12. 30. 제1930호> <2014. 12. 02.>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 07. 16. 제1776호> <개정2011. 12. 30. 제1930호>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2014. 12. 0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014. 12. 02.>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2014. 12. 02.>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신설 2007. 07. 16. 제1776호] <2014. 12. 02.>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7. 07. 16. 제1776호> <개정2015. 10. 27.>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6항 의 기준에 따른다.
2.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 24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발전시설은 별표27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다.
가.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로서 절개지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나. 농업 증진을 위한 농업용시설(농가주택포함)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다. 자연취락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거나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라.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 에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폭 5m이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다만, 비가시권의 경우는 제외한다)이상
나.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5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가있는 경우 가옥 수에 2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이상을 이격하되 최소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다만, 5호이상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다. 관광지, 자연휴양림, 유원지, 공원, 저수지(유효저수량 15만세제곱미터이상)로부터 사업부지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이상
라. 별표 27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
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 된 농지는 제외한다.
②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나. 경계울타리는 인접경계에서 1미터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막 설치를 해야 한다.
다. 하천, 소하천 구역을 벗어난 상류부 계곡부에 발전시설 부지 조성시 배수계획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배수시설을 설치해야하며,배수시설위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라. 발전시설 부지 내 배수처리 계획 시 토공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곳곳에 영구 침사지 등 재해예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배전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부지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 까지 지중화 하여야 한다.
사. 전기변환장치인 인버터 설치시 주변 가옥에서 충분이 이격하여야 하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아. 태양광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 가로는 50미터 이내, 세로는 7미터이내로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③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주변 500m이내 마을의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④ 산지에 발전시설을 설치 시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다. 장수군에서 농업에 종사(2년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하는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본조신설 2018. 9. 17.]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2014. 12. 02.>
2. 삭제 <2014. 12. 02.> [ 제20조의2 에서 이동 <2018. 9. 17.> ]
② 협의회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2. 17. 제1968호][ 제20조의3 에서 이동 <2018. 9. 17.> ]
② 협의회는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의 적·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관련 실·과·소의 처리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등을 협의 한다.[본조신설 2012. 12. 17. 제1968호][ 제20조의4 에서 이동 <2018. 9. 17.> ]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상수도를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 07. 16. 제1776호> <2014. 12. 02.>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7. 16. 제1776호>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에 따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2014. 12. 02.>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014. 12. 02.>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 (1)의 규정 에 의하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1. 12. 30. 제1930호>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 를 준용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개정2015. 10. 27.>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07. 16. 제1776호>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다)와 같은령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2014. 12. 02.]
6.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2014. 12. 02.]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7. 07. 16. 제1776호>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 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07. 16. 제1776호>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 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07. 07. 16. 제1776호]
③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을 따른다.
2. 도시외지역 : 0.2[본조신설 2017. 12. 29.]
②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68조 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2014. 12. 02.>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2014. 12. 02.>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2014. 12. 02.>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2014. 12. 0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2014. 12. 02.>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2014. 12. 02.>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14. 12. 02.>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 삭제 <2018. 9. 17.>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 12. 0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17.]
제34조 삭제 <2018. 9. 17.>
제35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 12. 0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17.]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 12. 0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 삭제 <2018. 9. 17.>
제38조 삭제 <2018. 9. 17.>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9. 17.]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지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7.>
1. 자연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 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7.>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17.>
제43조 삭제 <2018. 9. 17.>
제44조 삭제 <2018. 9. 17.>
제45조 삭제 <2018. 9. 17.>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7.>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9. 17.>
②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 12. 0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6. 9. 13.], [제목개정 2018. 9. 17.]
제49조(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 12. 0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17.]
제50조 삭제 <개정 2016. 9. 13.>
제51조 삭제 <개정 2016. 9. 13.>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 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9. 13.]
제53조 삭제 <2018. 9. 17.>
제5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 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 9. 17.]
제55조 삭제 <2018. 9. 17.>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15. 10. 27.]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9. 13.>
2. 개발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6. 9. 13.]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같다.[신설 2016. 9. 13.]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2015. 10. 27.>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0. 27., 2016. 9. 13.>
②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9. 13.]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9. 1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4. 12. 02.]
1.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2015. 10. 27.]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신설 2016. 9. 13.]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 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2015. 10.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2.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신설2015. 10. 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2015. 10. 27.]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9. 13.]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5. 10. 2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의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 07. 16. 제1776호> <개정2015. 10. 2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 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α)/(1-α)]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5. 10. 27.>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적허용)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호 자목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15. 10. 27.>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 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9. 13.]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70조 제4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13.]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신설 2016. 9. 13.]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⑤ 위원이 제6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13.]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보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2015. 10. 27.]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 9. 13.]
제7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71조제1항 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 9. 13.]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13.]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 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위원회심의 종결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07. 07. 16. 제1776호]<개정2012. 12. 17.제1968호> <2014. 12. 02.>
제7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014. 12. 02.>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014. 12. 02.>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2014. 12. 02.>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014. 12. 02.>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4. 12. 02.>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 12. 02.>
② 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4. 12. 02.>
제80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 삭제 <2018. 12. 31.>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장수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2001. 01. 02,
조례제1559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 06. 01 조례제166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01 조례제169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16 조례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2. 30.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7.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02.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14. 12. 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생략
3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한다.
32.~35.생략
부칙 (개정2015. 10. 27.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1호, 2016.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228호, 2017.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군계획 조례 제7조제1항 중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를 “장수군 본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 칙 <조례 제2268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표고 및 이격거리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또는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나목과 경사도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17.>
부 칙 <제2290호, 2018. 9. 1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제68조제3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 칙<제2294호, 201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21호, 2018. 12. 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