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부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 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대 대원, 사회복무요원, 해양경비원,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11. "단체입장"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이상으로 한다.
12.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정"이란 18세 이하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15.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6.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17.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의 운동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18. "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강원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둘 이상이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육성 등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아니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4.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③ 강남축구공원 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및 종합경기장 용도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체육시설 등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외의 행사에 관한 관람권은 승인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 초청장 및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로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와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사용료(제12조제1항의 관람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전국 및 강원도 단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나. 강원도·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강화 훈련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선수단 포함)
라. 강릉시청 축구단, 강원 FC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축구 경기
마. 강릉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강릉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강릉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연 1회)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경기 및 행사
사.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행사
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다.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
라.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의 체육행사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유족
아.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8. 12. 27.]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 100분의 5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 : 전부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때 : 전부
4.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부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다.
제17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게 하기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강원도·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및 신문·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입장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예매입장권 잔여 표의 현장 매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예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자와 예매대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남은 입장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각한다.
⑤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을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장의 승인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강릉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위탁방법 및 위탁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 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사용허가된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298호, 2018.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이용 및 감면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