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지역사회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경산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축적 및 보존하고 공중에의 이용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7.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등 운영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2018. 12. 13.>
제5조(이용방법 및 시간)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은 개관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관일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시간 및 자료의 열람·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4. 도서의 정리, 도서관의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신원이 확실하며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5호 이동 개정 2018. 12. 13.>
②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않을 시는 대출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영 제5조제4항 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 및 훼손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동도서관 운영) 삭제 <2018. 12. 13.>
제10조(도서관 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3.>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조 제목 개정 2018. 12. 13.]
제11조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절판 또는 품절 자료의 경우는 동일 주제 분야의 자료나 당해 자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문화계·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분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 119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1. 11. 23 조례 제77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관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생략
<27>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28> ~ <29> 생략
부칙<2017. 12. 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 생략
부 칙<2018. 12. 13.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
⑮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