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7.> <개정 2017. 7. 31.>
제2조(기금의 재원)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4. 7. 7.>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7. 7.>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7.>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4.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 7. 7.]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의3제3항 에 해당될 때 [신설 2014. 7. 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5조의2 에 따른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4. 7. 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7.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목변경 2014. 7. 7.]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7. 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삭제 2014. 7. 7.>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10.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