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17.>
1. "고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경대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 수립시에는 각종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 하고자할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 발매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제12조(사용료 징수) 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제10조 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 1인당 평균구매가격-원가)의 100분의 20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7.>
가. 국가·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를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차.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 부모가정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아. 셋째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최초사용일로부터 20일 전에 그 사용을 문서로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10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일 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입장권)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휴대한 사람
5. 각급학교 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 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천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될 때에는 전용사용료 납부 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고양도시관리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시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시와 사전 승인을 통해 자동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27조(준용규정) 제25조 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8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6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9.28.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 9.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11.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사용료 인상부분은 2014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
부칙<2014. 11. 17.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17.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9.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31.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30.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 6.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