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정시기 및 신청)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2.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3. 내집 주차장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제3조(배정 기준) 주차장은 별표의 배점표에 의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단, 지정구획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 없이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방법) 주차장은 전일제·주간제(09:00~18:00)·야간제(18:00~익일09: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주차)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문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6. 15.>
1. 방문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 08:30~18:30으로 한다.
2. 방문주차 이용 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이용 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제6조(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별표2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요금은 연납 또는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6. 15.>
제7조(사용 방법 등)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 취소) ① 사용자가 제7조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권을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장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5. 제2조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
② 위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①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의2 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 주차요금은 동 규칙 제5조제2호에 의한 1시간 요금과 이 금액의 4배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며,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
③ 주차시간 산정은 조례 제2조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주차장의 설치 및 삭제 요청이 있을 시 동장은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625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51호, 2017.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9호, 2017.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은 2018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 [별표] 방문주차공유 실적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79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중 야간 신청 개정규정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 구간제 사용 규정은 2020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