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에 따른 법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견인료"란 차량 이동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란 차량 보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부과·징수)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 기한 까지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비용 지급)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지 등에 든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6호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청원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관요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