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국민체육센터와 강경실내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시설"이란 제3조 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등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 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 에 의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8.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자(전투경찰,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11.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
12.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5. "체육경기 연습"이란 50명 이하 규모의 개인 및 단체가 단일종목의 체육운동을 연습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6. 20)(개정 2013. 9. 23)
제3조(운영시설) 논산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한다.(개정 2016. 12. 30)
1. 논산국민체육센터(개정 2011. 10. 10)(개정 2013. 9. 23)(개정 2016. 12. 30)
가.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다.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
가.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개정 2014. 9. 22)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휴게실 등(개정 2014. 9. 22)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 까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하거나 사후 허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1. 10. 10)
③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 9. 23)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단체·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개정 2016. 12. 30)
5. 설계하중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개정 2013. 9. 23)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3. 9. 23)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만 3세 미만의 영아(단, 이용자에 한한다)(신설 2013. 9. 23)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 10)(개정 2013. 9. 23)-------------------------------------------------------구 분 ∥ 평 일 ∥ 주말·공휴일-------------------------------------------------------조 기 ∥ 06:00 ~ 09:00 ∥-----------------------------------주 간 ∥ 09:00 ~ 18:00 ∥ 09:00~18:00-----------------------------------야 간 ∥ 18:00 ~ 21:0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만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 9. 23)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이용료를 합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6. 12. 30)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 용도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④ 1회 사용시간의 50% 이상이 조기·야간시간일 경우 조기·야간요금을 적용한다.(개정2011. 10. 10)(개정 2013. 9. 23)
⑤ 장기간 단일종목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선납할 수 있다.(신설 2013. 9. 23)
제10조(관람료 및 입장료)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9.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 9. 23)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 9. 23)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개정 2016. 12. 30)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개정 2013. 9. 23)
4. 만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 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 9. 23)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3. 9. 23)
제12조(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적용한다.(개정 2013. 9. 23)(개정 2016.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4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개정 2016. 12. 30)(개정 2018. 9. 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 1인(개정 2016. 12. 30)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개정2016. 10. 31) 〈개정 2012. 6. 20〉
4. 「노인복지법」 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2011. 10. 10)개정 2012. 6. 20)(개정2013. 9. 23)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신설 2013. 9. 23)
6.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다자녀가정(개정 2016. 12.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신설 2012. 6. 20〉(개정 2016. 12. 30)(개정 2018. 9. 2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3.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에 따라 특수임무 공로자증, 특수임무 공로자 유족증,특수임무 부상자증, 특수임무 부상자 유족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5·18 민주 유공자증 또는 5.18 민주 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1.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및 제4조제2항 에 따라 전입대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게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신설 2012. 6. 20〉(개정 2013. 9. 23)(개정 2016. 12. 30)
⑥ 할인 받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단체 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9. 23)
⑦ 우수자원봉사자로서 논산시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보유한 마일리지를 차감함으로써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한 마일리지가 이용료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6. 12. 30)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 9. 23)
2.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개정 2013. 9. 23)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3. 9. 23)
4.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사용료 전액반환(개정 2013. 9. 23)
5. 신청인이 체육센터의 사용 또는 이용 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반환(개정 2013. 9. 23)(개정 2016. 12. 30)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3. 9. 23)(개정 2016. 12. 30)
제15조(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13. 9. 23)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1. 제15조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체육센터를 개방하지 아니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보수 등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하지 아니할 때
3. 이용자의 질병 또는 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단,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9. 23)
제17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삭제(2015. 12. 30)
② 사용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부담 한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강사, 수상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를 따른다.(개정 2016. 10. 31)
③ 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위탁 운영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 위탁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한다.
③ 시장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공공시설사업소 논산시 논산대로
382(논산시 관촉동 327-1)”를 “논산시 논산대로 382(논산시 관촉동
327-2)”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856호, 2013.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14호,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5호, 2015. 12. 3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