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부터 제6조 에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생활주변에서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 9. 17.]
2.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 9. 17.]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7.>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조건)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도서관법」제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전문개정 2018. 9. 17.]
2. 6석 이상의 열람석[전문개정 2018. 9. 17.]
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8. 9. 17.]
제6조(등록취소) 군수는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 에 의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17.]
제7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인력) [전문개정 2018. 9. 17.]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며 이용자들의 이용상황이나 열람실 운영자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개관일수나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9. 17.]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9. 17.>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 6. 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507호, 2018.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