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울릉군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게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의 공고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군수가 군 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4미터 이하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의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최고 표고와 최저 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도로법」 에 의한 인근 도로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더목·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부지 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3.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형질변경
제28조 삭제 <2014. 3. 25>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과 같다.
1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별표 15와 같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제4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범위로 한정한다
② 영 제84조 제5항의 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준공한 부지만 해당)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4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일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7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합산한 용적률이 당해 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제4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내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제49조(기능) 군 계획위원회(이"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계획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서면심의) 군수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6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48조 제2항은 2011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 3. 25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4. 9. 17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