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시설로서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 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으로 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1.)
5. "연습사용"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1.)
6. "관람자" 란 체육시설에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구성원 20명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유아"란 만6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를 말한다.
9. "청소년" 이란 만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군인과 상근 및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보충역을 포함한 제복을 입었거나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10.)
11. "일반인"이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4. "체육동호인 단체"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신설 2011. 10. 14)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1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기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계(3월 ~ 10월) │동계(11월 ~ 익년도 2월) ┃┝━━━┿━━━━━━━━━┿━━━━━━━━━━━━┫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1. 11.)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직접 추첨 또는 전자추첨방식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시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 (개정 2014. 11. 11.)
제12조(관람권에 따른 사용료) ① 사용자는 관람료를 명시한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대한 관람권은 특별권, 일반권, 군인 및 청소년권, 초대권,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을 발행한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 6. 10.)
2. 관내 초·중 또는 고등학교를 대표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개정 2015. 6. 10.)
4. 시를 대표하여 제3호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다만, 대표팀별 연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5. 6.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 6. 10.)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 6. 10.)
5.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 6. 10.)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 (개정 2018. 8. 14)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 11. 11., 2015. 6. 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2015. 6. 10.)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3. 군인,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4. 시체육회 또는 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 시설물을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 감면)
5.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1.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2.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중 2개 시설을 동시에 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3.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의 월 회원 중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4.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⑤ 그 밖의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4, 개정 2015. 6. 10.)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14. 11. 11., 2015. 6. 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우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전용허가 및 연습사용권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개정 2014. 11. 11.)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은 관람증을 발행하여 행한다.
제16조(회원권)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검인대장을 비치하여 검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공사, 체육관련 단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와 수탁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21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31 조례 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았거나 위ㆍ수탁 계약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1.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