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하여 제25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제천의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천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옹벽·방음벽, 길이 50미터 이상의 가드레일(시가지 디자인펜스)
4. 고가 차도, 지하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4층 이상인 건축물
나. 한방·산업벨트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다. 청풍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
라. 월악산 한수면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의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신축
다. 지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외부 재 도색 공사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 제2호가목에 따라 제천시 건축위원회가 제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30조 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 의 심의 대상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공사
2. 제24조 의 심의대상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 2018. 05. 11.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6. 29. 조례 제1503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3조는 부칙 제2조를 따른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2019년 4월 19일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제천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나목의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