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 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체육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13. 9. 17., 2016.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17.>
1. "포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이란 별표 1과 같고, "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하는 사람을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학생과 군인 및 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2. "노인"이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24., 2014.11.4., 2016.10.18.>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소속공무원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의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경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14.11.4.>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하며, 경기장 사용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 사용자는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임대)관리의 경우에는 이용료 별표 3의 한도에서 수탁(임차)자가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본조신설 2004.7. 27., 2012.7.17.개정 , 2013. 9. 17., 2016.10.18.>
1. 국가 또는 포항시(이하 "시" 이라 한다)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 및 체육, 문화행사<2016.10.18.>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될 경우
제6조(전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고자 자는 시장에게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9. 17., 2014.11.4., 2016.10.18.>
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료의 납기) ① 체육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 받을 때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② 제4조제2항의 별표 2 중 전용기본료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종목별로 1개 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9조(관람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허가받은 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7., 2014.11.4.>
② 제1항의 관람료 중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노인은 어른의 반액 이하로 한다.
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객에게 3할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징수 시 사용료) 관람료를 받는 유료입장의 경우 전용자는 법률에 따라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기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기본 사용료만 납부 한다.[제목 개정 2016.10.18.] <개정 2004.7.27., 2013. 9. 17., 2014.11.4.>
제11조(무료관람) 시장은 시민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무료관람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료 징수 시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2013. 9. 17., 2014.11.4., 2016.10.18.>
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선수선발 및 행사
4. 시장이 공용,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경로우대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국가유공상이자 1급 및 5ㆍ18민주부상자 1급, 애국지사(활동보조인 1명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③ 어린이, 군경,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조건) 시장은 경기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제14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2016.10.18.>
2. 제13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삭제 2015. 9. 22.>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 9. 17.>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기본 사용료의 2할을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2. 제1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게 없을 경우에는 전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자까지 계산 공제 후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7조(사용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
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매표금, 그 밖의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12.7.17., 2016.10.18.>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2013. 9. 17.>
제20조 <삭제 2001.1.10.>
제21조(매표 및 수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관장한다. 다만, 시장의 검인을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추가 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을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3. 9. 17., 2014.11.4.>
제23조(검인·예매·정산) ① 제21조에 따른 예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제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② 관람권을 판매사용한 자는 사용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1.4.>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2014.11.4.>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