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관리와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ㆍ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ㆍ시 홈페이지 및 시ㆍ구ㆍ동 주민센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보ㆍ시 홈페이지 및 시ㆍ구ㆍ동 주민센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를 따른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ㆍ환경성 검토결과ㆍ및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를 표시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1. 법ㆍ영ㆍ조례에서 정하는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 되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는 일부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⑤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ㆍ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사업의 변경 및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ㆍ「안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ㆍ「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ㆍ처리, 매수여부 결정 및 보상 통지와 절차이행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사무처리 부서를 말한다)가 행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의 한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자로서 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 부서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사람이 행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9호>
제12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매수불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2014. 7. 4 조례 제2544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2.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3.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공장ㆍ학교ㆍ시장ㆍ군부대ㆍ공공기관 등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되는 부지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ㆍ관리 등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밀도ㆍ건축선 및 색채 등)이 필요한 지역
7. 문화 및 집회ㆍ숙박(호텔을 말한다) 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지역의 범위ㆍ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영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5조제4항 각 호 모두를 말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및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 각 호 모두를 말한다.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모두를 말한다. 다만,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에, 그 중심부부터 경계까지의 1/2에 해당하는 거리를 더한 구역의 입목본수도가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평균 경사도가 18도(녹지지역에서는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녹지지역에서는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3. 해발 표고가 110미터(녹지지역에서는 85미터) 미만인 토지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단서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모두를 말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제23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5 조례 제2458호>
②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 4. 25 조례 제2458호]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視)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제 <2015. 11. 6 조례 제2679호>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4. 25 조례 제2458호>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전문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제27조(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로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의 방지ㆍ환경오염의 방지ㆍ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1년마다 총공사비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4호>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별표 16과 같다.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4호>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ㆍ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및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ㆍ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③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0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제32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ㆍ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높이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4호, 2015. 11. 6 조례 제2679호>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인주거 단독주택 ㆍ 공동주택 제외)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인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의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 해당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36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외부재료나 형태의 변경이 없는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2.「건축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을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 기존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서 건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시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79조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등의 건축물 및「건축법」제5조를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의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은 미관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떨어진 거리를 두고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데크(난간을 포함한다)ㆍ고정의자 및 건축물 환기설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8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속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0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1조(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2조(학교 또는 공용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4호>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공회당 및 회의장, 전시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가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3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9호>
1.「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 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폐기물 관리법」및「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4조(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45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후단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문화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4호>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⑧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⑨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용적률을 따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가「도시개발법」등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기존 택지개발지구포함)을 할 경우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따른다) <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2013. 4. 25 조례 제2458호, 2015. 11. 6 조례 제2679호>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전체 연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70퍼센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는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전체 연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70퍼센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는 35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학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으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당 용적률은 별표 17에 따른다.
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축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용적률을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0.3α)/(1-α)〕×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⑧ 제7항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⑨「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⑩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조에서 규정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주택법시행령」제4조의2 및「건축법」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 할 수 있다.
⑪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제50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4. 25 조례 제2458호]
제5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거나,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1. 6 조례 제2679호]
제52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중소기업 전문가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8명 이하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4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 11. 14 조례 제2578호]
제5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58조(회의록)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5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제55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에 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시에는 공동위원회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 <2015. 11. 6 조례 제2679호>
②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안양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 9. 27 조례 제2352호>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상임기획단은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상임기획단에는 도시계획지원팀, 도시개발지원팀, 지역계획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⑥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해야 하며,「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4명 이하의 전임계약직 또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⑦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25 조례 제2458호>[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2012. 4. 15>]
제63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4. 25 조례 제2458호>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6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전임계약직 또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안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3. 4. 25 조례 제2458호>
② 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상임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임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6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는 영 제134조에 의거 부과하고,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이 조례에서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허가담당 주무과장을 말한다)이 안양시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운용 중인「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4. 25 조례 제245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 및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9. 27 조례 제2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2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7. 4 조례 제2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의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