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책무) 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4.2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20., 2018.03.23.>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성별,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4.20., 2018.03.2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⑧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⑨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⑩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 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⑪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⑫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⑬ 심의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서명 요청권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군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4.20.>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2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18.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