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2007.04.13., 2009.03.09., 2009.05.29., 2012.7.2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는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2007.04.13., 2012.7.27.>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5.12.31.>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따른다. <개정2007.04.13., 2012. 7. 27.>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2012.7.27., 2015.12.31.>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2.>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5.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4.13., 2009.5.29., 2012.7.27., 2015.12.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중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5.12.31.>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2009.5.29., 2011.7.22.>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 등은 별표1에 따른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법정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2009.5.2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09.5.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9.5.29)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화순군 건축조례」제27조를 준용하여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3.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4.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본조전면개정 2015.12.3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본조신설 2015.12.31.]
제2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영 제56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나.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본목 신설 2016.12.30.}
다.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본조전면개정 2011.12.31.]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2006.9.22개정)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5.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의 도로에 대한 점용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7.>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7., 2015.12.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미세분된 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한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타목(기원으로 한정한다), 아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7.04.13., 2015.12.31.>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형태, 외관 등이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9.5.29)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및 돌의자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8조 삭제 <2012.7.27.>
제49조 삭제 <2012.7.27.>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12.30.]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04.13.>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7.>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3. 17, 2011.7.22., 2015.12.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⑩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삭제 <2010. 3. 17>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13., 2009.5.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제58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2007.04.13., 2009.5.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1조(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07.04.13.>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로 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0. 3. 17, 개정 2015.12.31.]
제61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에 따라 화순백신산업 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2.>
제6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환경과장, 산림산업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 전문가"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민간 전문가 중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군수는 민간 전문가 위촉시에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여 위촉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⑧ 위촉된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⑥ 심의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제6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서면심의)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형질변경 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서면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군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안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안건 당사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군계획위원회에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 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17.>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7.27.>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등이 풍부한 공무원, 전임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외부에서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경우에「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8항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2.7.27.>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위원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12.31.>
제77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환경과장, 산림산업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본조신설 2015.12.31.]
제78조(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 등의 직무, 그 밖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제7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법 제144조에 따라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화순군도시계획조례(조례 제1673호 2001. 2. 26) 및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2012.7.27)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화순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7호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3조
제3항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
및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개정 2006.9.22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4.13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3.9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5.29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3.17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7.22. 조2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0.18. 조2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7.27. 조2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조례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