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관련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경관계획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한 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과천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내·외부 공간 및 시설물 등 포함) 다만,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미관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신축·대수선(대수선의 경우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로서 신축·대수선(대수선의 경우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
4.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5.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과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3.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4.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5.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7.12.29 조례 제15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