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제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이용횟수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말한다.
6. "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을 말하고, "강습료"란 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체육시설
제4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단 또는 단체(체육 또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공동주택 부지 내에 부지사용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주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그 밖에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상호약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지원이 있을 시에는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폐지ㆍ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다른 규정의 준용) 그 밖의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7호, 2015. 12. 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