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7.>
1.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을 일정기간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함을 말한다.
3. "단체입장"이란 동일 소속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어린이"이란 만 3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이라 한다.
7. "체육행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8. "비영리행사"란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하며, "영리행사"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허가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7.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및 시·구 단위의 산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3. 각급 학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체육행사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시설이용 상업광고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정한 범위내로 한다.
②야간(18:00 이후를 말한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 2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별표 2 전용사용료의 시간당 요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행사 종료 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총액에서 전용사용료와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또는 행사
3.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구청장은 경로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기본법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ㆍ공립 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3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단체입장 하는 경우 별표 3 시설이용료 중 1회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별표 3의 시설이용료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시설이용료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이 경우 3자녀는 모두 18세 이하 이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3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장기기증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다른 조례 부칙 신설 제1002호>
⑦ 구청장은 어린이, 청소년이 별표 2의 남선공원종합체육관풋살경기장, 갈마근린공원풋살경기장, 옥녀봉체육공원다목적구장, 도안숲어린이공원풋살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학교장이 수업계획서를 붙여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2.27.>
제8조(설비설치의 승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2.27.>
제9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2.27.>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위탁관리 운영)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개인 및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④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2호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
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3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
하며, 장기기증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83호, 201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4호, 2013.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14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0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73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37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2호, 2017.12.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