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11.4.1.>
1.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와 연구 및 자료발간
2.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관리
제6조(재산출연)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1.4.1.>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등 기타 출연금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 <개정 2011.4.1.>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연구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보호·보존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 2017. 11. 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