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금산군(이하"군"이라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군 관할구역 안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자문단은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⑤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 및 기대효과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써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분야별 허가기준에서 조례가 정하는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3.]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 2017.9.29.>
1.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은 1,500㎡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26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금산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군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와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 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제22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③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높이·최대폭과 규모·색채와 대지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나.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건축물의 최대폭과 규모·색채·대지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최대 폭은 경관을 보호할 대상물로 향하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나. 색채는 지구별 경관의 보호와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 예식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대지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또는 대문의 형태와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한다.
2.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하며, 이 공지 안에는 개방감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전신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 출입 방지시설 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속 건축물로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 도로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5.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미관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5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와 같다.
제2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 국가 또는 도지사·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2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영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그 밖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 40퍼센트의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제35조(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35조의2(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23.] <개정 2017.9.29.>
제35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11.23.]
제3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7조(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1.23.]
제38조(생산녹지지역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39조(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11.23.]
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의 20퍼센트의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영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42조(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영 제85조 제1항 1호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43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4.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교실
제44조(기능) 군수는 영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가운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자문
5.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문과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자문
6.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7. 법 제116조에 따른 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8. 그 밖에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상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민간전문가의 경우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 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위원회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자문
2. 영 제35조제1항의 군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자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관련 이의신청 심사
6.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군수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은 차기위원회를 30일 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한다.
제4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인가·승인·결정에 관한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전체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금산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48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6장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팀장 및 도시개발업무 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팀원이 된다.
제51조(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의 안건설명은 원칙적으로 간사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관련 공무원, 민간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간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요청 시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25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수당 및 여비) 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
3. 기타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연구
제56조(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타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7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144조제3항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1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내용 등 토지이용규제 사항
2. 군관리계획 결정시 농지·산지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조건으로 향후 토지이용 시 알아야할 사항
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6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 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