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9.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리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단위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경로우대자"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를 말한다.
9. "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0.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란 연합회 산하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7조(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구청장은 개방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시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하절기(5월~9월) 동절기(10월~익년도 4월)----------------------------------------------------------------조 기 06:00~09:00 06:00~09:00----------------------------------------------------------------주 간 09:00~19:00 09:00~18:00----------------------------------------------------------------야 간 19:00~22:30 18:00~2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 2014.7.10.>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강제퇴장을 시킬 수 있으며,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를 해당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고,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4.7.10.>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전액 감면
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 50% 감면
4. 율하2택지지구 내 주소를 가진 주민 및 상가입주자 : 50% 이내 감면(단, 율하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이용시 적용하고, 이용인원 중 주민이 50%이상일 경우에 10% ~ 50%까지 감면)(개정 2011.5.2)
5. 그 밖에 별표2에 정한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1.5.2)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② 제16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임대 할 수 없다. <개정 2014.7.10.>
제20조 삭제 <2014.7.10.>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