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개정 2010.7.12.〉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및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9조 (건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5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