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 제139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1.]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낙을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4.3.21.]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14.3.21.]
6. "수강료"란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4.3.21.]
제3조(체육시설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1.17.>
제4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1.] <개정 2016.4.8.>
② 신청한 내용이나 사용승낙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1.]
③ 전용사용 신청 시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접수증(사용승낙 우선순위, 동일시간에 둘 이상 신청 시 추첨일정)을 발급받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확정 후 남은 일정은 수시신청 및 선착순으로 접수 승인한다.
제5조(사용승낙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제6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원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승낙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06.11.17., 2014.3.21.>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및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문개정 2014.3.21.]
4. 강북구 단위로 개최하는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
5.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의 체육행사 〔신설 2006.11.17.〕
6. 강북구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소속 선수 경기연습 및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신설 2006.11.17〕〔전문개정 2014.11.28〕
7. 그 밖에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장인의 체육행사〔신설 2006.11.17.〕
8.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신설 2006.11.17〕
제7조(사용료) ①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② 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 2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승낙서 수령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임대료) 부대시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3.30.]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1. 강북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문개정 2014.3.21.]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문개정 2014.3.21.]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삭제 <2017. 4. 7.>[전문개정 2014.3.2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전문개정 2014.3.21.]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14.3.21.]
6. 사용승낙을 받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전문개정 2014.3.21.]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신설 2006.11.17.]
8. 시ㆍ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6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본호신설 2017. 4. 7.]
9. 시ㆍ도대회 이상 체육대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별 70대 대표단의 연습경기 [본호신설 2017. 4. 7.]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제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7. 4. 7.]
③ 전용사용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인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4.3.21.]
제9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반환함 [전문개정 2014.3.21.]
2.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전문개정 2014.3.21.]
3.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전문개정 2014.3.21.]
② 회원권 및 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원 및 진료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하였을 경우
2. 군사훈련 및 국내ㆍ외 출장으로 공문서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하였을 경우[본항 신설 2014.3.21.]
제10조(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1.>
제11조 본조 삭제 <2016.4.8.>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②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에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11.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8. 4 조례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6.11.17>
부 칙 <2006. 11. 17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 칙 <2007. 3. 30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4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1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8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4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25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4. 8.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1. 조례 제121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3.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비고란의 1. 사용료 감면 관련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범위 내
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2017. 8. 4. 조례 제1261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3.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비고란의 1. 사용료 감면 관련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50% 범위 내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