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16.12.30.>
2.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가·고시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07.17., 2016.12.30.>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7.17., 2016.12.30.>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7., 2012.03.07., 2016.12.30.>
② 법 제68조의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의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①「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제외하고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금천구의 수입으로 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
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