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체주택의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체공간"이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체규약"이란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을 말한다.
4. "공동체주택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공동체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분양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그 밖에 공동체주택의 분양 또는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제3조(공동체주택의 유형) 공동체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나. 민관협력 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시장 또는 사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건물 임차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다.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공동체주택
2.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입주자가 공동체주택을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소유하는 주택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업주체는 시장등으로부터 공공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체주택에 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과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등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공동체주택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력 지원
5. 공동체주택 건설 관련 택지 정보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 시장등은 제3조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공동체주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관련 시민단체·협회·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제11조(서울형공동체주택의 인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나목·다목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체주택을 서울형공동체주택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공간운영계획 :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③ 시장은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절차) ①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취소) 시장은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체의 휴업·폐업·부도 발생 및 사업주체 변경으로 공동체주택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형공동체주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이차보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서울형공동체주택의 건설·매입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대출금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금을 받은 때의 익월부터 공동체주택 준공(사용승인) 후 8년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대출금 상환만료가 이차보전 지원기간 내에 도래하면 이차보전 지원종료일은 대출금 상환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율은 2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에 대한 서울형공동체주택 인증이 취소된 때
2. 사업주체가 공동체주택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만, 지원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이차보전 지원이 승계될 수 있다.
3. 그 밖에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15조(공동체공간의 활용) 제1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사업주체는 공동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동체주택 주거문화 확산 및 사업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이 센터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4.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제1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운영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6598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