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옹진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창달, 체육 활동을 통한 군민건강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체력단련, 경기연습, 생활체육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 라 함은 본 조항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물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바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의2(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일) 제5조의2(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일)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는 군민 이외의 자가 사용할 때 징수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분에 70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을 대표하여 관련 계획에 따라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과 문화예술 진흥,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8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관리자는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18.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26. 조례 제20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4. 1. 6.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2.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