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학교가 구축·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및 교육정보기록원은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감의 홈페이지 지원 시책에 협조한다.
③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및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
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
3. 교과과정 및 방과후 학교 등 학습 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
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보고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홈페이지 관리 우수학교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22호,201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