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 7번길 30에 둔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시장이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