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2.28>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24., 2003.12.30., 2007.11.20., 2011.2.28.,2014.2.28.,2014.4.30.,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 제외)의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당연퇴직, 파견, 파견복귀 및 겸임
2.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 정기승급 및 겸직 허가
5. 공립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확인에 관한 사항
7. 소속 장학관(교육장 제외)·장학사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제외)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3.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인가
14.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
라.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회계의 예·결산 관리
17.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다만,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받은 국유재산에 한정한다)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4.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학교의 장 제외)
6.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의 연수 지명
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에 한정한다)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의 장 제외)
5. 직무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교육연수원에 한함)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부칙< 제345호,1994.5.3> 부칙< 제351호,1994.10.4> 부칙< 제368호,1995.11.8> 부칙< 제376호,1996.8.22> 부칙< 제387호,1997.8.7>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40호,2001.2.17> 부칙< 제458호,2002.11.1> 부칙< 제460호,2002.12.24> 부칙< 제475호,2003.12.30> 부칙< 제530호,2007.11.20> 부칙< 제601호,2011.2.28> 부칙< 제657호,2013.2.28> 부칙< 제677호,2014.2.28>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713호,2015.3.18> 부칙< 제764호,2017.6.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1991.3.2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