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7.1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 1. 11., 2016.4.11., 2016.7.1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개최목적ㆍ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보ㆍ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삭제 <2015.8.1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삭제 <2015.8.11.>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13.>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6.7.13.>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ㆍ「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ㆍ「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2016.4.11., 2016.7.13.>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7.25., 2016.7.13.>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 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7.13., 2017. 4.14.>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11., 2016.7.13.>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7.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8.17.>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8., 2014. 10.20. 2015.8.11., 2016.7.13.>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제17조 삭 제 <2014. 10. 20.>
제18조 삭 제 <2014. 10. 2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본조 폐지 2011.7.25.]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본조폐지 2011.7.25.]
제19조의4(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3.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수급 계획[전문개정 2016.7.13.]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안에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단, 주거ㆍ상업ㆍ공업용도의 개발일 경우에 한하며 지하수 공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한함)
나. 도로 및 하수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경우 도로는 도로구조ㆍ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다. 허가신청인이 상기의 기반시설을 허가신청인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16.7.13.>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적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동두천시 건축조례」제27조를 따른다. 〈개정 2008.1.10., 2009.1.13., 2017.4.14.>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8.1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 제 <2014. 10. 20.>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7.13.>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해당하는 요건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및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연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호수를 산정할 경우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여러 차례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면적으로 본다. <신설 2011.7.2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 1)부터 5)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세부 기준은 별표 24와 같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서면자문 포함).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8〉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6.3.28〉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개정 2006.3.28〉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개정 2006.3.28〉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13.>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16.7.13., 2017.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3., 2017. 4.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31조의2(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규칙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별표 2 제7호의"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따른 신천, 동두천천, 상패천을 말한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7.13.>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4.13.> <2014.10.20.>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7.13.>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7.13.>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제35조 삭 제 <2014.10.20.>
제36조 삭 제 <2014.10.20.>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13.>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7.13.>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4.13.>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2016.7.13.>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3.>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 삭 제 <2014.10.20.>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7.13.>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의2 삭 제< 2015.8.11.>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7.13.>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7.13.>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2.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ㆍ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제16호의 숙박ㆍ위락시설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 삭 제<2014.10.20.>
제51조 삭 제<2014.10.20.>
제52조 삭 제<2014.10.20.>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3.>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3.>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7.13.>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3.>
제56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 트 이하로 한다.제56조의3 <개정 2016.7.13. 종전 제56조의3에서 이동 2017. 4.14.>
제56조의3(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 아래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제56조의2 <개정 2016.7.13.종전 제56조의2에서 이동 , 2017.4.14.>
1.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2.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3. 기존 공장 등의 부지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진출입도로는 개설이 완료된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단 폭 6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완화 할 수 있다)
제56조의4 삭 제 <2016.7.13.>
제56조의5 삭 제 <2016.4.11.>
제56조의6(농림지역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3.>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6조의7(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4.14.]
제56조의8(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7.4.14.]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3.>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과 같은 법 제29 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의2(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안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3.>
제57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7.13.] <개정 2017.4.14.>
제57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7. 4.14.]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3.>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8., 2016.7.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3.28.><단서 삭제> 2014.10.20.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공시설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의한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와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준 용적율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시계획조례 별표18 제9호 (1)~(4)에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2017.4.14.>
②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증설이 가능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62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과장,도로과장,도시과장,건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위원의 해촉ㆍ제척 및 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2017.4.14.>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은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6.7.13.>
② 간사 및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입안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작성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의2(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동두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위원은 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72조의3(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4조 및 제65조, 제67조부터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4(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7.13.>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의5(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기획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거나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2조의6(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3.>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의7(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6.7.13.>
제74조 삭제 <2016.7.13.>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3.>
부칙< 2003. 6. 12 조례 제1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 동
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제7조제2항 및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
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제26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
한법률"으로 한다.
②동두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내용 관계법규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동두천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
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으로 한다.
④동두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
호"로 한다.
⑤동두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삭제한다.
⑥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을 삭제한다.
부칙<2003. 9. 23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28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13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 11. 15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중 “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장”을 “농업녹지과장, 도로과장”으로 한다.
⑦~⑧ 생략
부칙〈2008.1.10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 조례 제1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제13조제
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2009.8.17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9.8.17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5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6 조례 제1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1 조례 제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농업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2015.8.11.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58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13.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1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