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ㆍ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중인 사람(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을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8. "체육경기"라 함은 체육동호인이나 단체 등이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경기나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경기외 행사"라 함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9. "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ㆍ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로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에 대한 고정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에만 일정기간 고정 대관할 수 있으며 고정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관리와 운영방법 등은 당사자 간 계약방식에 따른다.
⑥ 체육시설 수탁자가 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시의 수익 변동 검토결과를 붙여서 허가 7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대상과 범위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4.6., 2017. 4. 3.>
1. 국가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ㆍ시의 행사(체육경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강습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126/41630/h112603/1_lga_lgaimg_DlwiubVzQZjOigbM_20151007181904842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체육시설 수탁자는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상업사용, 방송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인근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수강료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소 이상의 수강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수강료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산정내역을 포함한 강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은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 서류로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이용료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4.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 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훈련경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수탁자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낮은 특정시간대의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시간대의 사용료를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감면율은 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수탁자가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표한 시간대를 월 6시간 이상 일시에 대관 신청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고정 대관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이용료 및 수강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
4. 입장권 : 반환하지 않음. 다만 경기 및 행사담당자나 주최 측이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③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입장권)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기ㆍ행사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경로 우대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따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시장이나 체육시설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6.>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않은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과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나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방법은 당사자 간 계약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4.6.>
②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와 운영 방법은 계약방식에 의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6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2호, 2014.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8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7호, 2017.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