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우리 군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관리계획과 그 밖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는 군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군홈페이지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7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경사도 조사방법 별표 24에 의함.)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로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의 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도시생태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도시생태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다만,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이 구분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신설 2017. 3. 6>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잔디붙이기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4조(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①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
2.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5필지 이상인 경우
②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정조서에 의해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인가·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2015.10.8〉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거나 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9.6.17)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 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6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3.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00분의 50이하) 〈개정 2015.10.8〉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60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70 이하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80 이하
제57조(도시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3. 6>
제58조의2(방재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패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00분의 150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5.10.8〉
제58조의3(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완화) ①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계획 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8.>
③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4(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5.10.8.〉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4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5.10.8.〉
제59조의2(자연녹지지역 유원지, 학교 건폐율 완화 및 공원 건폐율) <개정 2017. 3. 6>
① 영 제84조 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8.>
②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9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부지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제8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3. 6>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100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00분의 125 이하)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10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분의 100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00분의 150 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00분의 130을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 α)〕×(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규역내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의 범위는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17. 3. 6>
제6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중앙이나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위임이나 재위임된 사항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분과위원회 위원장 포함)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과위원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8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8〉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개발분과위원회) : 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나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계획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나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록의 공개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이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⑤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단체)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15)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76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을 전원 포함한다.)
제77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7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0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8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절차) ① 법 제118조 및 법 제124조제1항,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법 제124조의2 및 영 제124조의3에 따라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군수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⑦「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액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7조(이행강제금의 징수) 법 제124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87호, 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해남군도시계획조례 및 해남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에관한조례, 해남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에 관한 행위제한 및 경과조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의거 기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용도별행위제한 및 건축물 건폐율.용적율 등은 이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
야한다
②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한다
③주거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1항 규정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④상업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⑤공업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⑥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보전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⑦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의 분할제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구획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주거지역 - 단독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 연립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40이하
-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30이하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100분의20이하
2. 용적율
-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거지내 - 단독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
- 연립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50퍼센트 이하
-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내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
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3.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아래와 같다
가. 주거지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라. 녹지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
부 칙<제2470호,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39호, 2017.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