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5.11.26.>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의 경우에는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3.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 여부
6.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해당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7.>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5.11.26.>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의2(공동구 관리 등) 영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3.5.>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3.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의 확대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17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삭제 2012.10.12.>
제1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삭제 2012.10.12.>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의 별표 1의2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야생 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야생 동ㆍ식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지 않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9. 임상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10. 토석채취량이 3천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진입도로 폭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ㆍ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기준) <개정 2010.12.31.>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해당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방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 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①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에 따른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ㆍ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제 2015.11.26.>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전문개정 2012.10.12.]
제27조 <삭제 2015.3.5.>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31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2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 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3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4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7조 <삭제 2015.3.5.>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 어느 하나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2015.3.5.>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2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 · 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3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5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11.14.>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 23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타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55조(기타 용도지역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6.11.14.>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11.14.>
제57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6.11.14.>
제57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 신설 2015.3.5.> <개정 2016.11.14.>
제5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0.12.31.>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6.11.14.>
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6.11.1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 2012.10.12.]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3.5.>
④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11.14.>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0.12.31.>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기타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5.11.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호 신설 <2015.11.26.>]
제63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 「문화재보호법」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3.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개정 2010.12.31., 2015.3.5., 2015.11.26.>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처음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처음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의 완화 적용은 반환금 납부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되는 용적률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④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3.5., 2016.11.14.>
제67조(기능) 군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임되거나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 및 재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⑥ 위원 및 심의 당사자는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비공식적인 심의위원과의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단, 위원의 안건 설명요구 및 심의대상자의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담당부서 공무원과 배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제70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18조제8호, 제26조 및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2.]
제7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의견청취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2.]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영 제113조의3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75조의2(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신설 2012.10.12.] <개정 2015.3.5.>
제75조의3(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지방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하며,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0.12.]
제75조의4(준용규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9조, 제70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10.12.]
제75조의5(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군전체의 조화와 경제성, 예술성, 역사성, 편의성, 독창성 등 전 분야를 고려한 군계획 수립을 목표로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군수가 직접 입안하는 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6.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 「예천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10.12.]
제75조의6(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신설 2012.10.12.]
제75조의7(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 「예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제75조의8(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2.]
제76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5.3.5.>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2015.3.5.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7. 조례 제2195호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
부칙(2016.11.14.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