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4, 2017. 1. 5>
1. "체육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을 말한다.
4.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유치원 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포함)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0.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3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12. "체육외 행사"란 제10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중 개방한다. 다만, 수영장은 매월 2회 정기 점검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별로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4. 11. 14>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 11. 14>
1. 국가ㆍ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하거나 입장료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분사 용 시 간하 절 기(3월~10월)주 간오전 5시 ~ 오후 6시까지야 간오후 6시 ~ 오후 12시까지동 절 기(11월~2월)주 간오전 6시 ~ 오후 5시까지야 간오후 5시 ~ 오후 12시까지 <단서신설 2016. 2. 18>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 등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나 행사 등이 차례로 미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제목개정 2016. 2. 18]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속시설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제목개정 2017. 1. 5]
제10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하며,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 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의 총액이 제9조의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4, 2017. 1. 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 및 제9조제3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0분의 10(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7. 1. 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체육행사의 범위와 훈련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나. 국가ㆍ도ㆍ시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라.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대표선수 훈련
마.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스포츠단의 연습ㆍ공식경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
나. 국가ㆍ도ㆍ시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체육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의 연습ㆍ공식경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
마.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③ 시장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 2. 18]
제12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사용자 및 입장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 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개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해당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②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이용수익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4. 11. 14>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사용권, 입장권은 각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사용자가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의 관계 실ㆍ국장과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생활체육, 경기력 향상, 그 밖에 체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체육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배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
부칙< 2011. 11. 2 조례 제23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운동시설의 사용료는「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7. 1. 5 조례 제2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