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등 평창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기타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 이라 함은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7.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4조(이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이용 허가신청을 하여야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2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제6조(이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할 때
4.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기간)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0조(이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이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이용료 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2, 별표3과 같다.
⑤ "별표1" 의 단체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11조(초과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이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1의 이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7호의 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
2.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3. 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4.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망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관람료 등) ① 이용자는 그 이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만6세 미만의 어린이 및 경로 대상자
② 제2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이용자가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경우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와 이용자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이용이 끝난 직후 이용자의 입회 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를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이용 중지)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해 시설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ㆍ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위ㆍ수탁 관리자는 평창군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ㆍ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ㆍ수탁자는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ㆍ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의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5조(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①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제체육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년 2회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이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7. 10.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62호 평창군 법령위반 및 법령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