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201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내의 강의실, 학습실, 레크리에이션실, 생활관, 체육시설(잔디운동장, 배구장)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의 신청) <개정 2014.9.15.>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 2014.9.15., 2017.1.1.>
② 신청 또는 사용승낙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변경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의 허가) 원장은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1.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에 사용하고자 한 경우
3.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사용료는 시설 사용 5일전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과 관련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4.9.15.>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2. 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1조(변상 및 복구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5.>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그 밖의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9.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
이 조례는 공포힌 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15>
이 조례는 공포힌 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