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미 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절차에 관하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부칙< 89. 1. 26 조례제 120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 3. 29 조례제 122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20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