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최대 변동계수"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대상자" 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년도의 1일 발생이 예상 되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년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 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 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에 아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등 대지 조성원가
다. 부지매입이 진행중인 경우는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1일 처리 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1년 범위내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26.>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